오늘은 위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위암 검사를 위한 검사로,
40세가 되면 자기부담금 10%와 함께 국가에서 건강검진 안내가 오는데요,
40세 이상부터 매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1. 위암 검진 대상 및 비용
1) 대상
우선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위암 검사 대상은 40세 이상의 모든 성인남여로
위암 검사를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부터 매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패스해도 됩니다.
하지만 위암 발견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진 단계이므로 가급적 위내시경 검사는 40세 이상부터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사이지만,
자기부담금 10%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면이 아닌" 기본 위내시경 검사 비용에 대한 10% 입니다.
기본 위내시경 검사의 비용은 47,000원~10만원 정도이며,
병원급에 따라 조금씩 그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의원급의 경우 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이를 국가건강검진 위암검진 대상이 되어 진행하면
5만원의 10%인 5천원 정도만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위내시경 검사를 '수면'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5만원~85,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위내시경 검사의 실손보험 적용 여부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받는 위암 검사를 위한 위내시경 검사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나 수면 추가 요금에 대한 실손보험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종양 등)이 발견되어 추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이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면으로 진행한 부분의 요금까지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처럼 용종이 발견되어 수술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일부 보험 특약에 따라 수술비 진단금까지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위내시경 검사 절차
1) 위내시경 검사 전(전일)
- 공복시간
위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데,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날의 전일 10~12시간을 공복을 지켜주면 됩니다.
10~12시간의 공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금식을 지켜줘야 하며,
공복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내시경 검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안내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12시간의 공복을 지켜주는 것이 권장되며,
공복에는 물, 음료도 금지됩니다.
- 12시간 전 주의할 음식
12시간 공복을 지키면 되지만, 가급적 권장되지 않는 음식 목록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은데,
씨가 있는 과일, 고춧가루가 있는 음식, 술, 흡연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공복 시간 중에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가 있는 음식은 3일 전부터 드시지 않는 것이 권장되므로,
찌개류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피해야 할 약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위내시경 검사 전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혈액 순환제, 와파린, 플라빅스, 아스피린 등의 혈액 희석제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나 수술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중단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의 경우 공복이나 금식 중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 금식하는 동안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의 경우, 위내시경 검사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며ㅡ 보통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5-6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의 경우에도 조직검사 후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여부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 피해야 할 영양제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여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나 수술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중단해야 합니다.
철분 보충제는 내시경 검사 시 검사 부위를 어둡게 하고 시력을 방해할 수 있어, 검사 전 며칠 정도는 철분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일주일에서 3일 정도는 중단을 권고합니다.
이 외에 다이어트 등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3일 전부터는 중단해야 하는데, 위산분비 억제제(PPI) 또는 H2 수용체 차단제 등 위산 억제제도 내시경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합니다.
2) 위내시경 검사 당일
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당일 접수를 통해 위내시경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사 당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 전 마취: 목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의 입에 국소마취제를 분사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진행할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놓습니다.
<내시경의 직경 및 길이: 직 경 0.5cm~1.25cm, 길이 1~2m>
- 내시경 삽입: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의 입과 목을 통해 소화관에 삽입합니다. 이 내시경은 끝에 작은 카메라와 조명이 달려 있고 부드러운 고무튜브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굵기가 있기 때문에 수면이 아닌 비수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처음 진행해보는 환자는 자칫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목 안으로 들어간 내시경의 느낌은 거의 없으나 목 자체의 이물감은 있기 때문에 비수면시 헛구역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내시경을 통한 관찰 및 검사: 의사는 모니터를 통해 소화기 전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식도, 위, 십이지장을 천천히 검사합니다. 이 절차 동안 필요한 경우 생검(조직 샘플 제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수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본인이 관찰하는 바에 대해 설명해주고 환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종료: 검사가 끝나면 내시경을 천천히 빼냅니다. 내시경 검사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이며, 비수면으로 진행할 경우 환자가 적응하는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30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 검사 외에 잠에서 깨는 시간까지 30분 이내가 소요됩니다.
3)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식도암, 역류성식도염, 식도정맥류,
위염, 위궤양, 위암, 위점막하종양,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암 등이 있으며,
위장조영술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판별법으로 위장조영술에 비해 권고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3. 수면내시경 후 운전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당일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면내시경 진행 후 운전으로 당사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 면책사항으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유사 조항) 마약 및 약물운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1(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는 전액, 대인2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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