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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편]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는 방법

by 일상속즐거움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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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부터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최저임금!

오늘은 2024년도 최저임금(1시간당 단가)과 월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수준 이상 만큼은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적용되는 분야 및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요, 예전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했었지만 인턴 등이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폐단이 생겨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요,
    현재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4년 9,860원 (월급 환산시)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무려 16.4%라는 급격한 상승 이후, 인상률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2년~2024년-역대-최저임금상승률-추이(출처: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는 방법
  •  

하루 8시간을 주5일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9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면 아래의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통해 받을 주휴수당, 월급을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3)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면?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놓은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면 노동청(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급을 주는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사용자가 받을 처벌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인데요, 사안에 따라 징역과 벌금 모두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

1일 단기 알바(일용직 근로자 통칭)라고 하더라도 일하기 전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하지만 현실적으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 주휴수당, 휴일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앞으로 일할 때 본인의 권익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지요.

사용자가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받도록 해야 겠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위반시 신고

근로자는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와 동시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자료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만둘 때 신고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까지는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고용부 노동청입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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