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보면 똑같이 5일 일했는데, 누구는 5일 치 급여를 받고 누구는 6일 치 급여를 받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은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말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하루 지급하는 휴일수당으로,
정확히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에 따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일단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소속 직원이 1명이건 2명이건,
모든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데, 모든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 우선은 근로자이어야만 합니다.
즉.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더라도 본인의 신분이 자영업자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택배기사처럼 자영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해당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월~일요일)에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15시간 이상으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1. 다음주에 퇴사할 예정이더라도 이번주에 근무한 건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당일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급여는 계좌이체로 받도록 하고, 일하는 근로시간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5)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처음에는 1주일에 12시간으로 근로계약했지만, 나중에 15시간 이상으로 바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바뀐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어치를 하루 더 지급해 주면 되는데요,
1) 1주일 근로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2)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1) -> 2)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평균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밖에 인정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총 56시간을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이 실제로 11.2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이건 1주일에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역으로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안 해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로부터 고용청에 신고를 받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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