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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편]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급, 월급 계산해보기

by 일상속즐거움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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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편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에 16.4%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 있었던 최저임금 시급은
2019년부터는 꾸준히 내려왔었습니다. 

[최저임금 1편]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는 방법

알바부터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최저임금! 오늘은 2024년도 최저임금(1시간당 단가)과 월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은

forecoliberty.tistory.com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의해
내년 2025년 최저시급은 1만30원(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그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21년도 1.5%와 비슷한 수준1.7%로 최저 인상률에 근접했습니다. 

2025년 10,030원 (월급 환산시) 2,096,270원 (전년대비 인상률 1.7%)
2024년   9,860원                        2,060,740원(전년대비 인상률 2.5%)
2023년   9,620원                        2,010,580원(전년대비 인상률 5%)
2022년   9,160원                       1,914,440원(전년대비 인상률 5.05%)
2021년   8,720원                       1,822,480원(전년대비 인상률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전년대비 인상률 2.87%)

 
이러한 낮은 인상률은 대통령 집권 이래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물가 인상률은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유가도 한달마다 100원씩 오르는 요즈음
최저임금 1.7%라는 인상률은 매우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방법이 고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은 7월이라 논의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먼저 오늘은 2025년도 최저임금(1시간당 단가)에 따른 주급, 월급,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수준 이상 만큼은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적용되는 분야 및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예전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했었지만
인턴, 수습 등이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폐단이 있어 이제는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나 인턴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부에 신고하면 해당 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장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350)
 
 

2) 주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계산하기

평일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이라는 하루가 유급으로 생기는데, 
이를 1년으로 계산하여 한달 평균으로 계산한 값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산한 결과가 바로 209시간어치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하여 주 40시간 기준,
2025년 최저시금 10,030원에 대한 월급은
10,030원x209=2,096,27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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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40시간 근로 기준, 주급 및 주휴수당 계산하기

평일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시급에 000을 곱하면 주급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10,030원x8시간x5일=401,200원인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로할 것이 예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한 값으로
주당 40시간÷5일 = 8시간이 되므로
시급 10,030원x8시간=80,24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5일)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10,030원x8시간 x5일= 401,200원을 주급으로 받게 되고, 
 
2주일(10일)을 일하고 그만둔다면
(첫주 주급) 10,030원x8시간 x5일= 401,200원
(주휴수당 1번) 10,030원x8시간=80,240원
(둘째주 주급) 10,030원x8시간 x5일= 401,200원
=> 총 882,640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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