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급휴가감액수당1 공무원 특별휴가 4번째. 보건휴가, 사용방법 및 무급휴가 감액분 계산하기 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법령보건휴가의 정확하 명칭은 여성보건휴가인데요,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2. 사용 대상 및 시간여성보건휴가의 사용대상은 여성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1일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할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생리기간 중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라면 보건휴가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 2024.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