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생명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11.22 -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 공무원 단체보험 1. 의무가입 보험 - 생명 및 상해보험 보장금액과 내용, 유병자도 가입가능
이번에는 실손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비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개인 실손 가입이 있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지만,
개인 실손 가입내역이 없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 보장 보험의 자세한 내용
1. 가입 금액 및 보장 내용(요약)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은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급여, 비급여 각각 15만원 한도 적용
-특약은 급여·비급여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입되는 다음 3가지 특별약관을 말하는데요,
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보 장 범 위 | |
급 여 |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 |
비급여 |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限) |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限) | |
3대 비급여 특약 | 비급여 도수치료 등(350만원, 50회 限) |
비급여 주사료(250만원, 50회 限)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
2. 보장의 상세내용 중 개인부담금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보장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보장범위 및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한방, 치과 치료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입·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중인 입·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中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中 큰 금액 |
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위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
다음 편에서는 비급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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