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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공무원 단체보험 2. 의료비 보장 보험(실손보상보험) 가입 금액과 보장내용 - 급여부분

by 일상속즐거움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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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생명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11.22 -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 공무원 단체보험 1. 의무가입 보험 - 생명 및 상해보험 보장금액과 내용, 유병자도 가입가능

 

공무원 단체보험 1. 의무가입 보험 - 생명 및 상해보험 보장금액과 내용, 유병자도 가입가능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로 의무구매해야 하는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생명 상해보험과선택적으

forecoliberty.tistory.com

 

이번에는 실손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비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개인 실손 가입이 있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지만, 

개인 실손 가입내역이 없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 보장 보험의 자세한 내용

 

 

1. 가입 금액 및 보장 내용(요약)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은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급여, 비급여 각각 15만원 한도 적용

-특약은 급여·비급여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입되는 다음 3가지 특별약관을 말하는데요,  

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보 장 범 위
급 여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비급여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등(350만원, 50)
비급여 주사료(250만원, 50)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2. 보장의 상세내용 중 개인부담금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보장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보장범위 및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한방, 치과 치료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큰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위 <1>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다음 편에서는 비급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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