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로 의무구매해야 하는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생명 상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 보험이 있는데,
오늘은 단체보험 세부 보장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요약 내용
의무가입해야 하는 생명 및 상해보험과
선택가입이 가능한 의료비 보장 및 특정질병 진단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상품 |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
<<의무가입>> 생명 및 상해 |
【가입금액】본인:3천만원/1억원/2억원 中 선택 【보장내용】 - 상해/질병 사망 시 : 가입금액 지급 - 상해/질병으로 후유장애(80% 이상) 발생 시:가입금액 지급 - 상해/질병으로 후유장애(3~79%) 발생 시:가입금액×후유장애율 지급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지급 제한 |
<<선택가입>> 의료비 보장 (급여+비급여+3대 비급여 특약) |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 급여/비급여:각3천만원, 통원 1회당 각15만원(비급여 100회 한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출산특약 적용(임신/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3대 비급여 특약(입/통원 적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주사, MRA, MRI - 개인 의료비보장보험 중복가입 시 중복보상 불가(비례보상) |
<<선택가입>> 특정질병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가입금액】1천만원 【보장내용】 - 암: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가입금액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전이암/재발암 제외) *일반암:100%, 갑상선암경계성종양:30%, 제자리암기타피부암:10%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2. 생명, 상해보험(의무가입)
1) 가입금액:소속직원-3천만원, 1억원, 2억원 中 개인별 선택
- 가입 금액에 따라서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상이한데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질병사망보험 가입 불가(상해 1억원만 가입 가능)
2) 보장내용: 기왕증자/현증자 보장 및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단체보험 가입은 현재 해당 질병이 있든 없든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기존 질병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혹은 장해, 사망할 경우에도 가입금액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상해 사망(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가입금액 보장
-질병 사망(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가입금액 보장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3%~79%) 발생시:가입금액⨯지급률(3%~79%)
3) 지급 제한사항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에는 지급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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