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는 휴직자에게도 일부 적용되어 배정되는데요,
기본 개요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상세 내용을 이번 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휴직자에 대한 기본 처리 원칙
○ 1월 1일 기준으로 배정 후 휴직사유별 적용기준(최저보상휴직)에 따라 시스템 반영하여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 미사용 점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
- 단, 매월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12월 복직하는 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12월 복직자 기본항목 월할 범위 지정(예시) >
❍ [12월 3일에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
‣ 자율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기본항목인 보험료만 일할계산하여 배정
❍ 보험료 배정 기준(12. 03. ~ 12. 31. 까지 29일 보험혜택 적용) 예시
‣ (여자)생명/상해 1억 원, 의료비 가입 - 보험료 157,710원
‣ 보험료 일할계산 방법: 157,710 / 365 * 29 = 12,530원(12.53p)
2. 휴직사유별 적용 대상 여부
1) 기본 원칙: 일반대상자와 동일 적용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난임휴직의 경우 각 휴직별 인정 기간 동안 복지점수 변동 없으므로 시스템에 휴직 처리 하지 않음
- 부부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가족점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일반휴직자의 복지점수 배정>
❍ [3월 1일에 육아휴직 한 공무원의 경우] -1자녀 당 3년
‣ 별도 휴직 처리 없이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휴직/복직처리 없음)
❍ 단체보험 사전선택 시 본인의 선택 필수
2) 복지포인트 제외 대상
○ 적용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신분변동 처리 후 초과 사용액 환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 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2월 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3) 최저보상안 적용하는 경우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기본보험(최저보상안) 점수만 자동 부여
- 시스템 휴직 처리 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 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
-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 기간에 포함 시켜 월할 계산
- 12월 복직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4) 강등·정직·직위 해제자
○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 휴직자에 준용
- 복지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기본보험(최저보상안)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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