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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6. 휴직자의 맞춤형복지포인트 처리방법

by 일상속즐거움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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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는 휴직자에게도 일부 적용되어 배정되는데요,

기본 개요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2024.08.21 -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대상_교원 육아휴직, 질병휴직, 국외파견, 가족돌봄휴직, 병역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자 등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대상_교원 육아휴직, 질병휴직, 국외파견, 가

오늘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흔히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회자되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혜

forecoliberty.tistory.com

 

상세 내용을 이번 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휴직자에 대한 기본 처리 원칙

11일 기준으로 배정 후 휴직사유별 적용기준(최저보상휴직)에 따라 시스템 반영하여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 미사용 점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

- , 매월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12월 복직하는 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12월 복직자 기본항목 월할 범위 지정(예시) >

❍ [12월 3일에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
    ‣ 자율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기본항목인 보험료만 일할계산하여 배정

❍ 보험료 배정 기준(12. 03. ~ 12. 31. 까지 29일 보험혜택 적용) 예시
    ‣ (여자)생명/상해 1억 원, 의료비 가입 - 보험료 157,710원
    ‣ 보험료 일할계산 방법: 157,710 / 365 * 29 = 12,530원(12.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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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사유별 적용 대상 여부

1) 기본 원칙: 일반대상자와 동일 적용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난임휴직의 경우 각 휴직별 인정 기간 동안 복지점수 변동 없으므로 시스템에 휴직 처리 하지 않음

- 부부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가족점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일반휴직자의 복지점수 배정>
❍ [3월 1일에 육아휴직 한 공무원의 경우] -1자녀 당 3년
    ‣ 별도 휴직 처리 없이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휴직/복직처리 없음)
❍ 단체보험 사전선택 시 본인의 선택 필수

 

2) 복지포인트 제외 대상

적용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신분변동 처리 후 초과 사용액 환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 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2월 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3)  최저보상안 적용하는 경우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기본보험(최저보상안) 점수만 자동 부여

- 시스템 휴직 처리 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 점보다 많은 경우, 초과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

-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 기간에 포함 시켜 월할 계산

- 12월 복직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4) 강등·정직·직위 해제자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 휴직자에 준용

- 복지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기본보험(최저보상안)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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