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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반 health/건강검진 health examination

[건강검진 정보] 1. 짝수년, 홀수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검진항목

by 일상속즐거움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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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건강검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1. 국가건강검진의 시작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짝수년, 홀수년 출생 연도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2020.8.11.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간단히는
1) 일반 건강검진
2) 암검진
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건강검진: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격년으로 실시 
2) 암검진 : 20세부터 별도 연령별 기준에 따름
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40세, 66세

3.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홀수로 끝나는 해에는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짝수로 끝나는 해에는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는 3이 홀수이니,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고, 2228년에는 8이 짝수이니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중에서도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군인, 소방관, 경찰관, 촬영기사 등)의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 되며, 비사무직인 공무원인 경우에는 매년 공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직인지 아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건강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국가건강검진 항목

- 일반 건강검진항목 및 주기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요,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 시력/청력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 간염검사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애전환기 66세 남/여)
10. 생활습관
11. 정신건강검사 

위 1~11번의 검진항목을 매 건강검진때마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3번 혈액검사 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은 24세 이상 /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매 4년 주기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떨 때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왔는데, 어떨 때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는 40세만 검진입니다. 
3) 골밀도 검사는 54, 66세 여성만 해당입니다.
4) 인지기능장애는 66세 이상 2년 마다이고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20, 30, 40, 50, 60, 70세(10년에 1번)
6) 생활습관평가는 40, 50, 60, 70세만 해당
7)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 70, 80세만 해당

그리고 구강검진 중에서도 치면세균막검사는 40세만 해당됩니다. 

- 암검진 항목 및 주기


암건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나눌수 있는데, 

위암은 40세 이상의 남/여로 2년 주기로 (위내시경 10% 자비부담)
간암은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간 질환자)으로 6개월 주기로,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남/여로 매년, (분변잠혈 결과 이상소견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100% 국가 지원)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으로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2년 주기로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상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등)으로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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